법률 분석
이런 상황은 관음증에 속하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엿보는 것은 불법이지만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비교적 가볍다. 엿보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치안처벌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반 파출소의 민경은 경고나 기타 처벌을 줄 것이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치안관리 위반이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런 관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위법 여부는 주로 그 발전 상황에 달려 있다. 상대방이 이미 구두나 서면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경우 침해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변태적인 엿보기에만 만족한다면 법과 도덕의 공백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엿보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인으로서 자신의 엿보는 욕망을 적절한 규모로 통제해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심리적 수준의 지나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덕적 문제일 뿐이다. 더 나아가 호기심은 비정상이다. 이것은 더 이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이상이다. 뱃사공은 일종의 성변태에 속한다. 이런 인격은 왜곡되어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