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펜던트를 걸 수 있지만, 조건은 시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는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려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있어서 펜던트는 많은 차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동차 펜던트를 걸어놓지만, 사실 많은 펜던트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펜던트 풍수에서 펜던트의 선택은 상형보다는 소재에 있다.
교통경찰이 차 안의 악세사리를 점검할까요?
교통경찰 부서는 조형이 작고 운전자의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악세사리를 걸어놓을 때 주로 교육을 비판하는 것을 위주로 차주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운전자의 시선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있다면 교통경찰 부서는 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다.
실제로 관련 법규 규정을 제외하고 급정거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 물품은 모두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운전사가 차 안에 물건을 배치하고 매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차 안에는 펜던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차 안에 매달려있는 펜던트는 주행안전을 방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수를 공제하지 않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경찰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한 경우 당사자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의 사실, 처벌의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에서 피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 자동차 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문과 구획이 닫히지 않았을 때 주행한다.
(2)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다.
(3) 휴대 전화, TV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고 접수한다.
(4)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때 엔진 또는 빈 기어를 끄고 활주한다.
(5) 도로에 물건을 던지다.
(6)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떠나거나 핸들에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7) 자동차를 4 시간 이상 운전하면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데 20 분 미만이다.
(8) 경적 울림이 금지된 지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