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가구의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다. 가난한 가정: * *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가족 구성원이 재직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본인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 (직계 친족 공양) 이 큰 병을 앓고 있으며, 개인 연간 자비의료비 (신고 전 12 개월) 4000 원 이상, 가계연간 소득 (신고 전/KLOC-
(2) 고아와 과부, 자녀를 부양하는 홀어버이 등 특수한 가정에는 노동능력이나 취업난이 없다. 1 인당 소득 (신고전 12 개월) 은 도시' 최저생활보장선' 과' 최저생활보장선' 의 1 10% 사이에 있다.
두 번째 범주는 가족 구성원과 재직자 (해고, 실업, 퇴직) 입니다. 라이센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다른 가족 (직계 친족 공양) 이 큰 병을 앓고, 연간 자비의료비 (신고 전 12 개월) 400O 원 이상, 연간 가계총소득 (신고 전/KLOC- (2) 가구 1 인당 소득 (신청 전 12 개월) 도시' 저보선' 과' 저보선' 사이의 고독한 과부, 홀어버이 등 특수가정.
법적 근거:
극심한 빈곤층을 확정하는 조치
제 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특난자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a) 노동 능력이 없다.
(2) 삶의 원천이 없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다.
제 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불리는 무행동능력으로 간주된다.
60 세 이상의 노인;
(b)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1 급, 2 급, 3 급 장애의 지능, 정신장애인, 1 급, 2 급 장애의 지체장애인, 1 급 장애의 시력 장애인;
(4)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6 조 수입은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재산은 현지 특곤인원의 재산 상태 규정에 부합하며, 본 방법으로 불리는' 무생활원' 으로 인정된다.
전액에 언급된 소득에는 임금성 소득, 경영성 순이익, 재산성 순이익, 전이성 순이익이 포함됩니다. 중앙에서 확정한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 기본연금,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우대연금, 고령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특곤인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제정해 동급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8 조 법정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극빈자;
(b) 60 세 이상의 최소 생활 보장 대상;
(3) 만 70 세 이상의 노인, 본인의 소득은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으며, 그 재산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한다.
(4) 수입이 현지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고, 재산이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상태 규정에 부합하는 중증 장애인과 지능, 정신장애 3 급 장애인이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실종을 선언하거나 복역하는 사람은 현지 저소득 가정의 재산 상황에 부합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9 조 특곤인원 구조공양조건과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인정조건에 부합하는 미성년자, 무사실 양육고아, 아동기본생활보장범위에 포함신청한 미성년자는 더 이상 특곤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