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륙과 대만성은 같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 대만의 성 문제는 중국 내전의 유산이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원-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국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대만 성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대만 해협 양안의 평등협상과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주장한다.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은 대만성이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초래하거나, 대만성이 중국에서 분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롭지 않은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비평화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행을 조직할 때 대만성 민간인과 대만성 외국인의 생명재산 안전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열을 방지하는 방법:
1. 역사와 현실은 이데올로기 분야 반분열 투쟁이 중요하고 임중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시종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사상투쟁의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하며, 이 오랜 투쟁에서 인심을 쟁취하고 군중을 쟁취해야 한다.
3. 진지 쟁탈에서 적대자들의 각종 공격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데올로기 분야 반분열 투쟁의 전면적인 승리를 빼앗았다.
법적 근거:
반분열 국가법
제 1 조' 대독'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성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륙과 대만성은 같은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대만성은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는' 대독' 분열 세력이 어떤 명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성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