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 감정 기준: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의 일부 기능 장애; 누군가의 몸이나 외모에 대한 피해 인신건강에 중등상해를 입히는 다른 상해로는 I 급과 II 급경상이 있다. 감정에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따르고,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 손상과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근거로 종합분석, 전면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경상 참고기준은 두경부 손상, 모건막 하혈종, 두피 찢기 면적 20 제곱센티미터 (어린이 10 제곱센티미터) 입니다. 외상성 두피 결손 면적은 65438±00 cm2 (어린이 5 cm2) 입니다. 두피 예기 부상의 누적 길이는 8 cm, 어린이는 6 cm 입니다. 둔상 누적 길이 6 cm, 어린이 4 cm.
경상과 중상 정의 방법:
1. 경상은 고의로 인체의 팔다리나 용모손상, 청력, 시력, 기타 기관, 또는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를 뜻하며, 주로 경상 1 급과 경상 2 급을 포함한다.
2. 중상은 신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1 급, 2 급 손상을 포함한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손상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