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혼 직원이 1 년에 한 번, 20 일, 또는 실제 상황에 따라 2 년에 한 번, 45 일을 방문한다.
3. 기혼 직원은 4 년마다 부모님을 찾아 20 일간 휴가를 간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
4. 휴가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직원 (예: 학교 직원) 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휴가기간이 짧으면 직장이 적당히 안배하여 사친휴가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의 직공 친척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장기간 양지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친족의 친척 방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사업단위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고정직자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배우자 방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규정에서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부모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제 3 조 직원 친척 방문 휴가:
(A) 배우자를 방문하는 직원은 1 년에 한 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는 30 일이다.
(b)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휴가는 20 일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장은 그해에 휴가를 줄 수 없거나, 직공이 자발적으로 2 년마다 친척을 방문할 수 없다면, 2 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줄 수 있고, 휴가는 45 일이다.
(셋)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면 4 년마다 한 번씩, 휴가는 20 일이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
제 4 조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 (예: 학교 교직원) 는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휴가기간이 짧으면 직장이 적당히 안배하여 사친휴가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