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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객관성:

경매 최저가격이 확정되면 경매인은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담합하여 경매 입찰의 최저가격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최저가격은 경매 대상이 경매할 때 달성해야 하는 최저가격 기수를 가리킨다. 예정된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경매인이나 경매 법정이 경매 입찰에 대해 평가하는 최저가격이며 경매 가격의 최저기준으로 삼는다. 예정된 예비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매인이나 집행법원이 경매의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높을 때만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예정된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 가격이 너무 낮아 당사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판매자 또는 집행 중인 채권자, 채무자가 예정된 예약가를 신청하면 경매인 또는 경매 법원이 허용해야 합니다. 경매 대상의 유보 가격은 경매 대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매법' 제 28 조는 "의뢰인은 경매 대상의 보유가격을 확정하고 경매인의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자산을 경매하고 법률이나 국무원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평가기관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경매 대상의 보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매의 유보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어떤 경매 대상의 유보 가격은 의뢰인이 결정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이나 국무부가 평가해야 할 경매의 경우 경매 대상의 유보 가격은 법에 따라 설립된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강제 경매 대상의 유보 가격은 경매 법원이 직권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경매 법원의 유보 가격은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스스로 결정하든 경매법원 등 기관이 경매 최저가격을 설정하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최저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낮으면 판매자나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의 예비 가격은 경매에 큰 의미가 있다. 경매 실천에서 예약 유보 가격은 종종 당사자 즉 판매자의 의도에 근거한다. 그러나 집행 당시 당사자와 채무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매인이나 집행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경매 보유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