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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파생소송 사전 절차를 시작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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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때때로 회사의 이익이 다른 주주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처리를 소홀히 하면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주 파생소송은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전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주 파생소송 선행절차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 방면의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함께 공부합시다.

첫째, 우리 주주파생소송 선행절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새로 개정된' 회사법' 도 주주 파생소송에 일정한 전제조건을 붙였다. 우리나라가 새로 개정한'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직을 집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본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파생소송 원고 자격을 제기한 주주가 있다.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직무를 집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주주 파생 소송 사전 절차의 구체적인 규정?

우리나라' 회사법' 제 152 조는 주주 파생소송제도를 확립하는데, 이 가운데 주주 파생소송제도 선행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법' 제 150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감사에는' 회사법' 제 15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는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이사회나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주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집행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를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감사회 또는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주주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상황이 긴급하면 회사의 이익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주주 파생소송제도의 도입은 주주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주 파생소송의 선행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회사 법인이 침해 행위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기소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이 응답하지 않으면 사전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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