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권과 민사실체법은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다. 민사기소권과 민사실체권의 연계는 민사기소권의 기초가 민사실체권이며 민사실체권은 민사기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사실체권과 민사실체권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민사기소권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민사실체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민사기소권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민사실체상의 실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리주체의 권리척도에 대한 판단이 상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기소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기소할 때 권리 잣대에 대한 판단은 권리 주체 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객관적 실체 주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민사기소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반드시 민사실체권을 누리는 주체는 아니다. 민사실체권의 존재는 민사기소권 행사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때때로 민사실체권주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민사실체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민사기소권에는 시간 제한이 없고, 민사실체권 행사는 시간 제한이 있다. 우리는 민사실체권이 있는 곳에는 민사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민사실체권이 하루만 존재하면 민사기소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