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섭외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모든 정당, 모든 사회단체, 모든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이어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앞날과 운명,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헌법을 단호히 수호하고 실시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입법 업무가 급속히 발전하고 입법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어 국민, 특히 각급 지도 간부의 법률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법 집행 사법이 더욱 강화되고 법치국의 기본방략이 시행되고 있다.
헌법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행하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여 우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촉진하였으며, 인민 생활 수준은 더욱 향상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시장 주체 표준화, 시장 주체 간 관계 조정, 공정경쟁 유지, 거시규제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선을 포함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