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란 직원이 생산구역과 근무시간 중 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중독 등을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치료보다 더 적극적이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잘 해야 산업재해 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은 단위에 있으며, 조치 이행에는 단위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생산법은 주로 안전생산법이고 직업병 예방법은 주로 직업병 예방법이다. "조례" 는 청구 비율 변동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할 것을 촉구하고, 상우벌을 열악하게 한다. 제때에 산업재해 노동자를 치료하다. 산업재해 대우는 산업재해 보험의 기본 내용이다. 업무상 상해의 위치는 대부분 고용 단위에 있기 때문에, 고용 단위는 제때에 치료할 책임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경상을 입은 사람은 사내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부상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호송해 구조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부서가 안전 생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구조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에 제때에 사실대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직원을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다. 제때에 보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산업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1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직공에게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공사부상과 공무, 전쟁으로 불구가 되고 제대하여 기업으로 전업한 사람에게는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