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개 기관은 유명 매체를 이용하여 기술 양도, 기술 협력 추구, 가공 계약 등과 같은 허위 정보를 발표한다. 사실 중개인이 발표한 것은 광고일 뿐 계약도 계약의 제안도 아니라 청약 초청이다. 광고를 본 대중은 광고의 발행자를 찾아 협의한 후 약속을 받을 때까지 입찰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중개인이 광고 또는 문자 표현에 대한 위약 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들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중개인은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고객의 선불금, 보증금 및 봉사료를 받습니다.
중개 계약 사기는 대부분 무상이나 불평등으로 의뢰인의 중개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는 거짓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개인의 통상적인 수단은 제 3 자와의 악의적인 담합, 함정을 설치해 피의자들이 선불금과 중개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니를 치면 중개서비스 제공으로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사기꾼은 중개인과 제 3 자 악의적인 담합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중개인은 고의로 제 3 자의 준수 능력을 과장하여 의뢰인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서비스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런 사기 행위는 중개인이 제 3 인의 이행 능력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과 제 3 자가 체결한 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된 후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로 보여준다. 의뢰인은 대리비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리비 손실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4. 브로커와 제 3 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서로 결탁하여 각종 구실로 계약을 해지하여 의뢰인이' 위약 책임' 을 지게 한다.
브로커는 고객과 제 3 자가 체결한 계약 이행에서 제 3 자와 담합하여 각종 구실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비를 벌면서 고객에게 할 말이 없게 했다. 이런 사기를 반복하면 상당한 대리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 3 자 처리 임무도 완수했다. 이런 사기는 고객이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에 함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공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