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관련 규정이나 통지에 따라 반독점국에 신청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반독점국은 신청인에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영자 집중자료 접수서' 를 제출해야 한다. 반독점국은 신청 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미비한 경우, 반독점국은 신청자에게 보충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반독점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와 자료를 수정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 서류, 자료가 완비된 경우 반독점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입건해야 한다.
4.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심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반독점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진일보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경영자의 집중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반독점국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다음의 경우 반독점국은 신청자에게 추가 심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최대 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운영자는 검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 경영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c) 운영자가 선언 한 후 관련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7. 경영자가 집중 반독점 심사를 마치면 반독점국은 심사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경영자 집중을 금지하거나 경영자 집중에 제한적인 조건을 첨부하는 결정은 사회에 발표한다.
법적 근거: 독점 금지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자가 기한이 지나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