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더위 냉각 관리 방법' 제 8 조 고온날씨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아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회전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시간 적절한 증가, 노동강도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온기간 야외 작업을 줄여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