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법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피고는 민사, 경제 또는 행정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즉 민사피소. 경제 또는 행정 소송 당사자는 대칭 원고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범주에 속하며, 범죄 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고와 피고는 소송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민사 경제 행정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동등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국가검찰 (공소인) 이나 자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소송에서 시종 고발과 재판의 지위에 처해 있어 반소할 권리가 없다. 피고와 피고는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을 진다. 원고가 기소한 사실이 성립되고 피고가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피고의 행위는 일반 위법행위나 위약 행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민사나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 검찰이 고발한 사실이 성립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며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둘째, 피고의 관련 권리
변호는 형사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권리로서 형사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변호인을 고용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다.
형사변호인은 변호인의 형사소송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형사소송에서의 역할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단계나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피고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호인이 형사소송 범위에 참여하는 것은 한때 1996 수정으로' 이정표식'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졌다. 변호인이 형사소송 범위 확대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형사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변호인이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확대는 근대 이후 형사변호제도의 발전 변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참여확대 외에 형사변호인 책임의 변화도 변호제도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발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변호이론과 실천에서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형사변호는 본질적으로 실체적일 뿐, 즉 범죄 실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반박과 변호 활동일 뿐이다. 무죄를 증명하거나, 죄가 가볍거나, 경감하거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시하든, 형사변호는 범죄 실체의 법적 문제를 둘러싼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