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신청하거나 신청합니다.
2. 주관기관이 허가한 목적, 방식, 구호,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 노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고 주차를 거부한다.
불법 집회, 퍼레이드, 시위죄는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허가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 노선에 따라 집회, 시위, 시위, 해산 명령에 불복종 거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5 조 선동, 불법집회 계획, 퍼레이드, 시위, 만류하지 않는 곳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6 조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개최하고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허가 시작/종료 시간, 장소, 노선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해산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집회, 시위, 시위의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97 조 무기, 통제 도구 또는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제 298 조 법에 따라 거행되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방해, 충격 또는 파괴하여 공공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 299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민, 국기, 국장을 모욕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인의 국가 가사, 곡보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