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제출해야 할 자료: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에게 증명 기간을 제공하십시오. 이후 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너희 사이에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조례' 규정에 따르면 노동감사대대는 노동쟁의처리 과정에서 기업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기업에 관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보장국의 처벌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노동사회보장국의 처벌을 거부하고, 노동사회보장국은 상공국에 협조하여 기업의 영업면허를 취소한다. 셋째, 정부 부처의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벌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