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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노동법 중 타워 크레인 운전사 조기 퇴직 문제.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국발 [1978] 104 호) 제 1 제 2 항: "우물 아래, 고공에 종사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1978 부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전국 조기 퇴직직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현지 노동부의 비준을 거쳐 조기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현재 특수직종의 규정은 3 단계로 나뉜다. 1 단계는 1978 년 6 월 2 일부터 1985 년 3 월 4 일까지, 2 단계는 1985 년 3 월 4 일부터/kloc-까지 마지막으로 7 월 3 일 1993 이후의 조항은 7 월 3 일 1993 이전의 모든 조항을 대체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 규정은' 각 주관부의 조기 퇴직 승인 통지' (노임호 [1985]6 호) 로 특수직의 기준,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몇 개의 업계 주관부와 노동 행정부의 특별 규정이 있다. 기중기공과 관련된 포함은 제목에서 언급한' 탑건기사' 가 아래 명단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현지 노동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부의 건설 산업 조기 퇴직 발표 통지" ([86] 성노자 제 1 호) 에 따르면. 6 1 1), 리프트공 (중공업) 은 조기 퇴직직에 속한다. 중공업 (Rigger) 은 고공 작업에 속하며, 단일 및 다층 공업 공장, 고층 건물의 강철 구조물, 콘크리트 조립식 구성요소, 장비의 호이 스팅 및 호이 스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업 높이15 ~ 30m, 3 급 고공 작업에 속한다. 조작할 때는 20~40 cm 의 좁은 구성요소 평면 또는 기둥머리 위에 올라가 공중에서 독립하고 무력해야 한다.

건축재료업계의 조기 퇴직직종 범위에 관한 통지 (국가건축자재공업국 (86) 건축자재노동자 4 14 호) 에 따르면 기중기공은 조기 퇴직직종에 속한다. 기중기 운전사, 직종은 고공 고온에 속하며, 작업 범위: 기중기 조작, 호이 스팅, 원료 쌓기, 숙료, 유지 보수 설비, 임시 고장 처리 작업 조건: (1) 고공 작업, 지면에서 20 미터, 스팬에서 25 미터 이상 떨어진 기중기에서 일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2) 고온 작업, 여름 실내외 온도차 7 C 안팎, 노동시간 57% 로 고온 작업 등급 4 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