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전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다.
2.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감정 기관의 직원은 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4. 감정결과가 확인되면 장애감정보고서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인신상상이다. 여기에는 정신, 생리 기능, 해부구조 이상, 이로 인한 생활, 일, 사회활동의 다양한 수준의 상실이 포함됩니다.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10 등급으로 나누고, I 등급의 100% 에서 X 급 10% 까지 각 등급의 차이/Kloc 로 나누었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검진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해로 간주된다. 부상자는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부상자가 15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생활보조비와 장애기구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신청은 무효입니다. 즉 의료종료 후 15 일 후의 신청은 무효이며 공안교통관리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교통 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장애평가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하고 장애평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당사자에게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규범
제 76 조
장애 평가와 재산 손실 평가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재산 피해 액수가 크고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첫 번째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