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대한 현재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과 무관합니다.
2. 공정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 12 조는 인민검찰원이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을 초청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 현장조사규칙 제 4 조 제 3 항은 현장탐사가 사건과 무관한 공정시민 2 명을 증인으로 초청해야 하며 공안 사법인원은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증인에 대한 요구는 사건과 무관하고 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분명히 증인의 증언 능력에 대한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증인 활동은 눈 귀 뇌를 통해 증인의 법적 인식과 결합해 증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인의 증언 능력은 일반 증인보다 높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아직 증인을 소송 참가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 증인은 증인 신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의 개인 참여자여야 한다.
증인의 기능적 필요와 함께 증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사건과 사건 당사자와 무관한 사람, 즉 사건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증인은 품행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며,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한동안 거주했고, 고정주택과 고정직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증인은 회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7 조
다음 사람은 형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a)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상응하는 분별력이 없거나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3) 검사, 검사, 수색, 압류 등 형사소송 직권을 행사하는 공안, 사법기관 직원 또는 그 임용 인원.
객관적인 이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필기록에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7 조
다음 사람은 형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a)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상응하는 분별력이 없거나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3) 검사, 검사, 수색, 압류 등 형사소송 직권을 행사하는 공안, 사법기관 직원 또는 그 임용 인원.
객관적인 이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필기록에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