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1) 기후 변화에 대한 최종 목표를 설정합니다. 협약 제 2 조는 "본 협약과 계약자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도구의 최종 목표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위적인 간섭 수준에 안정시키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준은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
(2) "공통적이지만 차별화 된 책임" 원칙, 공정성 원칙, 각각의 능력 원칙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한다.
(3) 선진국이 먼저 배출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협약 부속서 1 개국 당사국 (선진국과 경제변화국가) 은 먼저 배출을 줄여야 한다. 부속서 2 국가 (선진국) 는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경제 발전을 없애는 데 우선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협약은 개발도상국의 1 인당 배출량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 세계 배출량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 빈곤 퇴치는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순위이자 최우선 순위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