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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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조직은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업주가 제출한 자료와 연계하여 업주가 검사해야 할 프로젝트와 주기를 규정해야 한다.
제 14 조 직업건강검사에서 고용인은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고용주의 기본 상황;
(2) 작업장 직업위험의 종류와 접촉인원 목록, 직위 (또는 직종) 및 접촉시간
(3) 직장 직업 위험 요소 정기 검사 등 관련 정보.
제 15 조 직업건강검사의 프로젝트와 주기는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 188) 에 따라 실시되고, 방사선직원의 직업건강검사는 방사선직원의 직업건강감호기술규범 (GBZ235) 에 따라 시행된다.
제 16 조 직업건강검진기관은 집업등록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이나 성급 보건부서가 지정한 지역에서 오프사이트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업건강검사를 외출할 때 의료 영상검사와 실험실 검사는 반드시 검사 품질을 보장하고 방사선 보호와 생물안전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7 조 직업건강검진기관은 직업건강검진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직업건강검진결과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 개인직업건강검진보고서와 고용인 직업건강검진총결산 보고서를 포함해 고용인은 근로자의 개인직업건강검진결과와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건의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18 조 직업건강검진기관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근로자 본인과 고용인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현지 보건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 금기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고용인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직업건강검진기관은 기존 정보 플랫폼에 의지하여 직업건강검진 통계 보고서를 강화하고 점차 정보 상호 연결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20 조 직업건강검진기관은 직업건강검진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서류보존시간은 근로자의 마지막 직업건강검진일로부터 15 년 이상이다.
직업 건강 검진 파일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산업 보건 검사 위탁 계약;
(2) 계약자가 제공 한 관련 정보;
(3) 직업건강검사 결과 총결산 보고서와 통보자료를 발급한다.
(4)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