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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과 정당방위의 차이를 보다.
용기와 정당방위는 법적 개념이지만,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의용을 보는 행위는 보통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위험을 무릅쓰고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이 불법침해당할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말한다.

첫째, 용감하고 용감한 개념을 보아라.

의용을 보는 것은 일종의 고상한 도덕적 자질이며, 법률이 제창하고 장려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또는 합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에서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강도질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둘째,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는 형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사람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반격을 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침해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둘째, 반격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격 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용과 정당방위의 차이를 본다

1. 주관적인 의지: 행동을 취할 때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자는 종종 명확한 자기보호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타인이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행위자는 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타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2. 모험: 용감한 행위자는 보통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이 취한 행동에는 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행위자는 불법침해를 당할 때 필요한 반격이며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3. 법적 결과: 용감하고 용감한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칭찬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당방위의 행위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의용과 정당방위를 보는 것은 법적 개념이지만 주관적 의지, 위험 부담, 법적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의용은 주로 행위자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법정 또는 합의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조한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이 불법침해될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반격행위를 강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인명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