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조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자본에 화폐출자를 등록하는 방식, 가격, 출자율에 관한 것이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둘째, 출자한 비화폐재산에 대한 평가 검증을 해야지, 평가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셋째,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확장 데이터:
설명 및 이해:
1. 이 조의 제 1 항은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방식이 화폐이거나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재산 (재산권 포함) 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 가격으로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돈으로 평가, 측정, 확정할 수 있고, 그 가치 (예: 인간의 사상, 지혜 등) 를 예측할 수 없고, 출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등 법률, 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재산 및 이행 상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은 출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의 제 1 항은 법률, 행정법규가 어떤 재산을 출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회사 주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이 조의 제 2 항은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가격을 평가하고 재산을 검증하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의 실제 시장 가치를 결정하고 회사 등록기관과 사회대중을 허위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법률, 행정법규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평가가격에 대해 특별규정이 있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만약 국유자산으로 출자한다면, 국유자산평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이 조 제 3 항은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폐출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회사의 설립과 조기 경영 활동에 유리하다. 일반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은 3 만원으로 할부할 수 없고, 3 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30% 는 화폐자본이다.
등록자본 3 만원 이상 할부로 납부한 경우, 각 기화폐출자는 이번 출자의 3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전 몇 기 화폐출자 합계가 등록자본 총액의 30% 에 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자본 최소 요건은 65438 만원+만원이므로 최소한 3 만원 현금과 7 만원 비화폐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저한도에 대해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자본이 아무리 높더라도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등록자본 3 만원 이상 할부로 납부한 경우, 각 기화폐출자는 이번 출자의 3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전 몇 기 화폐출자 합계가 등록자본 총액의 30% 에 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자본 최소 요건은 65438 만원+만원이므로 최소한 3 만원 현금과 7 만원 비화폐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저한도에 대해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정자본이 아무리 높더라도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