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은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처벌 설정권 합법. 법정처벌 설정권이란 어떤 법률규범이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떤 행정처벌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2,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즉, 법에 명시 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벌해야 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무릇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처벌이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은 반드시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은 불법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행정 주체는 처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처벌은 실체의 합법을 요구한다.
행정 처벌의 주체와 권한은 합법적입니다. 행정처벌권은 행정권력으로,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허가한 조직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법률 주체는 처벌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월권이나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 처벌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청문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청문을 열지 않고 청문을 요구하면 처벌이 무효가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38 조:
근거가 없거나 시행주체가 행정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