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의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외의 사고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시민,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된 피고인이어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대리인의 시민이 필요하며,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는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