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계나 노사 관계의 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관계나 노동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됩니까? 가맹점이란 점포가 회사 본사에 직접 속하지 않고 독립기업법인이거나 다른 독립기업법인의 지사를 말한다. 가맹점은 법적으로 본부와 달리 가맹비 납부를 통해 회사 전체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다. 노동관계는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게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비를 납부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거절하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인 경영은 통상 직영점과 가맹점 두 가지 모델을 채택한다. 두 가지 모델이 경영관리, 법률적 성격, 직공 노동관계 귀속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든, 결국'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통지'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체인업체에 출근하여 기업의 경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잘 보관하며, 고용주가 자영업자로 가맹하는 것을 피하고, 고용책임을 회피하는 유사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직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법규: 관련 법률가들은 직영 가맹이든 직영 가맹이든 직원 노동관계 처리에는 관련 법규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약법 제 33 조는 "고용인 단위의 이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투자자의 변경은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규정: "고용인 단위 합병 또는 분립, 원노동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이행된다." 전문점의 출현은 관련 업체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노동관계는 아니다. 그들은 경영에서 관련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