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 의 법적 근거는'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조례' 이다. 식품감독관리기관의 조정과 새로운 식품안전법의 시행으로' 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는 더 이상 식품생산허가의 근거가 아니다.
SC 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령에 따라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식품안전기준은 의무적 기준이다.
유럽연합 내부는 이미 통일되고 효과적인 식품안전예방기제, 즉 유럽연합식품과 사료의 빠른 경보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새로운 식품과 사료 법규 및 첨가제 허가 규정의 주요 특징은 유럽연합 법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 주의 식품감독부에서 어떤 음식이나 동물 사료가 인체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한다면 BVL 에 보고할 것이다.
이 기관은 수집된 보고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분석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에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제품 유형, 원산지, 판매 채널, 위험 및 취해진 조치가 포함됩니다.
보고서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온 경우 BVL 은 유럽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각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BVL 이 인체 건강 위험에 대해 알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받으면 먼저 연방위험평가국에 독물학 분석을 요청한 다음 감정 결과에 따라 빠른 경보 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계속 전송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 교환을 통해 BVL 은 적시에 위험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생산자, 수입상 또는 국가식품감독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중에게 경고해 유해 식품의 유통을 최대한 빨리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