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직업병 진단치료 비용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 고용인이 현지 급식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재활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장애용구비: 장애로 보조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반 보조기구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 대우: 원래 임금 복지는 변하지 않고 고용주가 지급한다.
생활간호보조금: 장애평가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생활간호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회성 장애 수당: 10- 1 급 장애로 인정되며, 장애 등급에 따라 본인의 6 개월에서 24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지급합니다.
장애 수당: 4 급 ~ 1 급 장애로 판정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본인 임금의 75 ~ 90% 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받고 산업재해 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사망보조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조정지역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48 개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장례보조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한 번에 6 개월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연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사망자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친족에게 지급된다. 매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조정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0% 에 따라 생전의 직계 친족 한 명에게 지급된다.
국가가 규정한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
직업병 보상 관련 법률:
제 43 조 고용주가 영업허가증이 없고 법에 따라 영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유독물 사용 작업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국가 관련 산업재해 보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5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민사법 규정에 따라 보상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직업병의 분류와 예방은' 직업병 예방법' 과' 직업병 분류 목록' 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질병통제센터 진단에 의해 결정된 후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고용인 단위는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감정된 경우 진단, 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참조 데이터
첫 번째 도서관 네트워크. 제 1 도서관 네트워크 [인용시간 20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