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생 기관은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하여 누출과 날카로운 침투를 방지하는 전용 포장이나 밀폐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과 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물, 용기의 기준 및 경고 표지에 대한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일회용 위생용품은 한 번 사용하면 버려지고 인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인체의 생리위생이나 보건목적을 달성하는 각종 생활용품을 말한다.
일회용 의료용품은 손가락 커버, 장갑, 가래 흡입관, 음부경, 항문경, 인화판, 치료 수건, 클렌징 수건, 수건, 혀판, 엉덩이 패드 등 전체 점막과 피부와 접촉하는 각종 일회용 의료용품입니다. , 환자 검사, 진단, 치료 및 간호에 사용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관리조례' 및 관련 보조문서에 규정된 인체에 사용되는 일회용 기기, 설비, 기구, 재료 등을 가리킨다.
의료보건기구가 폐기한 마취약, 정신약,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법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7 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건전한 의료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법정대표인은 제 1 책임자로,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관련 규칙 및 규정 및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본 기관의 의료 폐기물 관리 업무를 검사, 감독 및 실시하여 본 조례 위반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설립하다. 제 10 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리 인력에게 필요한 보호 용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산업 보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면역접종을 하여 그 건강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