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를 걸다.
근로자가 노동권익침해를 당하면 전국 통일노동보장상담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다. 이 핫라인은 24 시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 있다.
둘째, 신고 불만 정보 제공
핫라인에 전화를 건 후 직원들은 교환원에게 신고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불만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단위나 개인, 발생한 시간과 장소, 관련 증거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자는 작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기록하고 후속 처리 프로세스를 알립니다.
셋째, 처리 및 피드백 대기
근로자가 신고 신고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노동보장부가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노동보장부는 노동자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상황을 더 확인하거나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가 완료되면 노동보장부는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피드백한다.
넷째,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다
근로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더 호소하거나 다른 법적 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자들은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많은 법률 지식과 권리 보호 경로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2333 불만 신고 프로세스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권익이 침해될 때 핫라인 12333 으로 신고신고를 하고 상세한 불만 신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신고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줄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 경로를 더 걷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