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일반 유효 요소 계약의 일반 유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약은 당사자가 민권의무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목적으로 특정 법적 결과를 자각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이다. 당사자의 이익과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즉 그에 상응하는 계약 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뜻이 참되다. 이른바 행위자가 대외적으로 민권의무를 생성, 변경, 종료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진실이 계약 유효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인의 외적 의미는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지만, 때때로 행동인이 표현하는 뜻은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뜻이 진실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외적 의미에만 근거해서는 안 되고, 행위자의 내면적 뜻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법률 및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합법성은 민사 법률 행위의 본질적 속성이자 민사 법률 행위가 유효한 필수 조건이다. 계약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의 뜻에 따라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표시이다. 분명히, 불법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없다. 동시에, 계약은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상 대중의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