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사장에서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농민 노동자 몇 명이 다리와 손을 다쳤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농민공은 시공측에 클레임을 제기했지만 시공측은 농민공이 시공기관과 노동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 단위와 농민공은 노동관계에 속합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노사 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와 시공기관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민사계약이다. 농민공은 도급 감독이 고용한 것으로 시공 단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농민공과 시공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농민공들이 여러 다른 시공단위의 공사장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조작이 쉽지 않다.
둘째, 노사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제 4 조는 건설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공사를 하청하고, 고용주체 자격을 갖춘 고용인은 해당 조직이나 자연인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농민공과 시공기관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둘째, 건설업이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공사를 하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발부 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농민공은 실제로 시공단위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시공단위가 실제 이익의 승리자이다. 따라서 농민공과 시공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세 번째 관점은 이런 상황이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상황에서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의 정의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 건설업계 고용이 불규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합법적인 고용을 규제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따라야 할 원칙 중 하나는 근로자 보호 원칙이다.
둘째, 어떤 경우에는 농민공과 도급공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만, 노동관계의 특징이 없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농민공과 도급감독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법률은'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통지' 제 4 조에 건축 광산기업 등 고용주가 공사 (업무) 또는 경영권을 고용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하는 것은 고용주체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고용주체의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건설업계의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익이 침해될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쌍방이 노동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다. 또 다른 원칙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확실히 고용관계인 것은 노동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