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진단 증명서 관리 규정"
첫째, 질병 진단, 치료, 출생, 사망 등의 서류를 포함한 의학 진단은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둘째, 의료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은 주치의와 이상 직함을 가지고 본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사는 집업 범위와 무관하거나 집업 범주에 맞지 않는 의학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사는 의료진단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환자를 직접 검사해야 한다. 의학 진단 증명서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각 진단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병력서에 기재된 병세와 검사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주요 치료 의견도 병력에 기록해야 한다.
4. 의사가 발급한 진단증명서와 휴가증명서, 날짜는 진료 당일을 기입하고 당일 도장을 찍어서 유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응급 병가 기간은 보통 3 일을 넘지 않고, 외래 진료는 1 주, 만성병 2 주 이하, 특수한 경우는 1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래 병가 증명서는 환자 단위만 참고할 수 있다.
5. 진단증명서와 휴가증명서는 환자의 질병 진단과 병가 필요 여부, 시간 또는 의사의 지시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요양, 야근 면제 등 비임상 의료 내용은 없어야 하고, 의료와 무관한 다른 치료 의견은 언급해서는 안 된다.
6. 의사는 본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허가 없이 의사는 노동능력, 장애, 직업병 등 특수한 진단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사법처리와 관련된 모든 증거뿐만 아니라 병, 상해, 잔재, 산업재해 퇴직, 노동감정, 보험청구, 저보험, 출산 2 자녀 등 특별 진단증명서.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들이 공검법, 교통관리, 노동보장 등 관련 부서의 소개서를 발행해야 한다. , 그리고 병원 관리부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부서 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다.
7. 진단증명서는 병원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공인을 찍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진단증명서를 엄격하게 심사, 점검,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8. 의학 진단 증명서는 변경, 위조 또는 변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