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실시한 헌혈 제도는 무상헌혈 제도, 즉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상 헌혈을 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 제도는 헌혈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혈액 거래와 이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하여 과학, 완벽, 규범적인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각급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한 세심한 선별과 혈액 샘플을 검사하여 혈액의 품질과 헌혈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헌혈 사업에 대한 대중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헌혈 의식과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실시한 무상헌혈 제도는 공중위생과 방역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시행도 정부, 사회 각계, 대중의 공동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왜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합니까? 우리나라의 무상헌혈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무상헌혈이 헌혈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혈액, 이익 등의 불법 매매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헌혈 사업에 대한 대중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헌혈 의식과 적극성을 높였다.
우리나라가 실시한 헌혈 제도는 자발성과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 즉 개인의 자발적인 헌혈이며 어떤 형태로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 제도의 시행은 공중위생과 방역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표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과학, 완벽, 규범적인 관리 제도를 세우고, 대중에 대한 헌혈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헌혈의식과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