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화자가 있는 기관의 당 조직에 통지하고 피화자에게' 지도 간부의 훈계 담화통지서' 를 보내 피화자가 말하는 시간, 장소,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피계약자는 통지한 시간, 장소에 따라 조직된 대화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반영된 당원 간부에게 서면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당원 간부는 문의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의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다시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회답하도록 명령한다. 훈계 대화는 사상, 일, 작풍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한 교육의 한 형태이다. 조직, 기검 부서는 간부 대화에 대한 규율, 감독, 관리를 수행하고 추적 심사를 조직한다. 훈계 담화는 주로 경미한 위법행위나 조짐성, 경향성 문제가 있는 당원 간부에 대한 담화, 훈계, 조기 인사, 시기 적절한 알림, 교육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화는 엄격하고, 존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교훈을 얻고, 지연을 방지하고, 피화자가 적게 범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와 시행 세칙은 각 부서에서 중앙 문건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미리 안부를 묻고, 제때에 일깨우고, 교육을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줄거리가 심각하며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1) 개인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는 것을 숨기다.
(2) 대화를 조직하거나 문의할 때 조직에 문제를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개인의 행방을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
(d) 개인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개인 파일 변조, 위조, 심각한 경고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 입당 전에 심각한 잘못을 숨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입당 후 성적이 양호하여 심각한 경고를 하거나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