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계약 텍스트의 매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유효한 노동 계약은 계약 텍스트의 매수를 포함하여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통상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서명하고,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우선 노동계약을 보유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직장에서 누려야 할 대우와 보장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근로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이나 권익이 모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보류하면 고용관리를 규범화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계약은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노동 쟁의가 발생할 때, 고용인 단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노동계약의 매수에도 관련 법규의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한 양식에 두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노동계약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이는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기본 요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이 제공한 노동계약 텍스트에는 본 법에 규정된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인이 노동계약 텍스트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