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관할권 이의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는 기소 철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기소 철회를 허가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관할권 이의는 심사하지 않고 판결에 설명했다.
제 3 조 회신 기한이 만료된 후 원고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려 사건의 표지액이 피소 인민법원 수준 관할 기준을 초과하고 피고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에 따라 심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 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피고는 피소 인민법원이 직급 관할과 지역 관할규정을 동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관할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소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관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인민법원에 의해 그 등급이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등급관할권 이의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 이송사건에 대한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송된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직권 판결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제 10 조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한'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 기준' 의 규정은 각기 다른 등급의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