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린슨 전 전국인민대 위원장은 기증된 여산길 옆 석의자에' 이모와 함께 앉지 마라' 라고 새겨 잠시 웃음거리가 됐다.
민국은' 문명결혼' 과 법치를 제창하는 사회이다. 결혼법이 민국이 일부일처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이런' 위법난기' 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행위가 나타날까? 원래 문제는 중화민국의 법률과 규정에 있다. 민국시대의' 사법해석' 과 실제 판결에서 축첩의 합법성을 묵인했다.
민국 19 년 (1930), 65438+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 * * 민법' 가사법' 공포, 이듬해 5 월 발효돼 결혼가족을 겨냥했다. 당시 * * * 중앙정치회의의 입법 원칙은' 빈궁하지 말라' 였다. 그는 또한 "후빈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법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지위도 법전과 특별법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
일찍이 민국 17 년 (1928), 1928 년 2 월 24 일, 당시 입법원장의 후가 연설에서 여성연맹에 "중국 여성의 인격은 우리 당의 주장과 우리 병원의 입법으로 개선되고 보장될 것" 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입법 정신으로' 친족편' 은' 첩제' 를 폐지하고, 더 이상 첩과 아내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중국 남성의 결혼생활에 존재했고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첩' 은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일부 학자들은' 첩' 폐지는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첩의 권력 쟁탈을 위한 복선이' 처첩 평등' 을 제창하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전국 각지의 신문들은 모두 이것에 대해 큰 토론을 진행했다.
민국결혼입법의 초심은 분명히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사법운영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20 년 원자 7 해" 는 "장가첩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중혼이 없다" 고 말했다.
20 년원자 735 호 해석' 은 "첩은 현행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영구 공공생활을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민법 제 1 123 조 제 3 항에 따라 가족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자 22 년 636 호 사건" 은 "민법상 친족을 위한 첩은 없다. 민법시행 후 친족 ... 비슷한 행위가 있다면 간통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 아내가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첩으로 묵인한다면 아내는 이혼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법해석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축첩은 중혼이 아니라 일종의' 간통' 행위이며, 대부분 도덕적 문제이다. 그래서 민국시대의 일부일처제는 사실상 명실상부하다. 민국 남자가 작은 아내를 찾는 것은 상당히 자유롭고 고대 남자보다 더 심하다.
고대에 남자 축첩은 서면으로 규정되어 신분에 제한을 받았다. 예를 들어 서진 때, 법률은 국왕이 첩을 8 번, 왕자는 첩을 6 번, 1, 2 등 관원은 4 번, 3, 4 급 관원은 첩을 3 번, 5, 6 급 관원은 첩을 2 번, 7, 8 등 관원은 65,438+0 번, 일반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국시대에 한 남자가 아내를 몇 명까지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면? 대답은: 당신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찾아라. (존 F. 케네디, 희망명언) 민국에는 범소증이라는 장군이 40 명의 아내와 결혼했다. 당시 양수경, 유명한 수영선수와 인어공주는 범소증의 첩이 18 호실에 있었다.
이와는 달리 민국시대의' 첩' 은 첩이 아니라 남자의' 가족' 이 되어 통일적으로' 첩' 이라고 불렀다.
중화민국 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