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조항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기소된 증거와 사실이 확실한 정도에 이르면 행정소송법의 사실심리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구체적 행정행위로 기소된 주요 증거가 부족하면 사실 심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정적" 은 긍정적인 원칙이다.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은 증거가 질적이고 양적으로 결정적인 부정적인 표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고 간단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법' 의 상술한 규정은 GAI 의 것으로, 정반 양방면에서 행정소송 사실 심리의 심사 방향과 잣대를 직접 확립했다. 전통적인 소송법 이론은 객관적이고 진실한 증명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적정성 기준이 형사 민사 행정소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 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증거심사 기준이 증거적정성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요약하면, 행정 처벌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은 주로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행정기관이 해야 한다. 이들 행정기관은 피고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그의 대상에는 추상 행정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4 조
피고는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