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세금 상쇄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우선, 납세자는 모든 납세신고와 납부 의무를 완성해야 하며, 체납, 연체, 벌금 등 미결사항은 없어야 한다. 이는 간이 세무취소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납세자가 상쇄하기 전에 이미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는 간단한 취소의 적용 범위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무서의 규정에 따르면, 간단한 상쇄는 주로 경영 규모가 작고, 납세기록이 양호하며, 중대한 세수 위법 행위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심각한 세금 문제가 있는 대기업 또는 납세자에게는 간단한 상쇄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납세자들은 또한 필요한 일련의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취소 신청서, 세무등록증 원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진실하고 유효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신청 자료를 심사할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 세무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상황, 미해결 세무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납세자가 간이 상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는 취소 증명서를 발행하여 관련 취소 수속을 밟는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세금 상쇄 조건에는 세금 신고 완료 및 납부 의무, 간단한 상쇄 적용 범위 준수, 필요한 신청 자료 준비 및 제출, 세무서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정책과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결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특수난으로 예정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최대 3 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납세등록 취소를 신고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으로 세무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이나 거주지나 경영장소가 변경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고하고 30 일 현지 세무서에 등록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납세자는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