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 165 조의 의미
법률은 제 165 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조문은' 민법전' 이 조의 제 1 항은' 잘못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이 조의 제 2 항은' 잘못추정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잘못책임원칙은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때 주관적인 고의적, 과실 등 잘못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침해 행위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책임 추정 원칙은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때 행위자가 주관적인 고의적, 과실 등의 잘못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주관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며,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민법전의 잘못책임과 잘못책임 추정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신구법은 침해책임법의 원칙을 이어받아 손해를 초래한 행위의 결과를 잘못책임의 법적 결과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강조한다.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통칙' 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조항은' 잘못책임' 과' 잘못추정책임' 의 원칙을 명확히 한다. 그 중' 잘못책임원칙' 은 잘못책임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위인의 잘못을 책임의 기초와 최종 요건으로 삼는다. 잘못책임 추정 원칙은 법이 상대인이나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실책임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책임의 특수한 형식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민법 분야에서 민사권침해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황금률이다. 이 두 가지 책임 원칙은 증명 부담 분배와 결함 정도가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잘못에 대한 책임이다. 과실 책임의 구성 요소는 침해 행위, 손해 결과, 인과 관계, 과실 (의도적 또는 과실) 의 네 가지입니다. 잘못책임 추정은 어떤 손해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가 법률에 의해 잘못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10' 침해 책임법' 이 통과된 이후 이 두 가지 책임 원칙은 원민법전에서 인용해 왔으며, 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과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통일과 법률이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제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현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책임은 민사 책임 (불법 행위 책임) 중 가장 흔한 형태이며 사회생활에서 비교적 흔하다. 과실 책임 추정의 적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잘못 추정의 일반적인 책임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책임, 의료기관의 책임, 고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책임, 동물원 사육동물의 책임, 현물보관의 책임, 붕괴물을 쌓는 책임, 나무를 부러뜨리는 책임, 지하시공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