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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자인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에서 자인한다는 것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컨대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중의 자인은 자신의 이익에 매우 불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습도 서로 다른 과목으로 나뉘고, 자습은 자전과 대리합격으로 나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습, 자습, 자입, 자입, 자입) 추가 조건은 완전 입학과 제한 합격으로 나뉜다. 명확한 뜻을 내릴지 여부는 명시적 자인과 묵시적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 수용 특징:

1.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인만이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밖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증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이유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2. 당사자가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진술했다고 자인하거나 이미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분명히 인정한 사실.

3. 일반적으로 암시가 반드시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민사소송증거규정' 은 자인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명확한 인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당사자에게 한 진술이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판사가 해석한 후에도 여전히 묵시적으로 자인하는 것을 자인한다고 암시했다.

4. 합법이어야 한다고 자인하다. 당사자의 자긍심은 현행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현행유효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2 조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