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 토지의 사용 범위를 정의합니다. 임시 토지는 건설 프로젝트, 지질 탐사 등의 임시 사용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임시 토지 위치 요구 사항 및 사용 기간, 건설 프로젝트, 지질 탐사, 임시 토지 사용은 "사용, 회수" 를 고수해야 하며, 가능한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임시 토지의 승인을 규범하고 현 (시) 자연자원부가 임시 토지의 승인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이 포함되며, 시 또는 시급 자연자원부가 비준을 책임진다.
4. 임시 토지 복구 책임을 이행하고, 임시 토지 이용자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임시 토지를 양도, 임대 또는 담보해서는 안 된다.
5. 임시용지를 엄격히 감독하고 임시용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기추찰과 정기통보제도를 건립하고, 부처와 성급 천연자원 주관부는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임시용지 사용과 개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지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직 개간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국가자연자원감독기관은 임시토지정책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부처가 비준과 감독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위법 사용임시 토지의 두드러진 문제를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0 조 건설 프로젝트, 지질 탐사에 임시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능한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야 한다.
임시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건설기간이 긴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의 임시용지는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토지 이용자는 임시용지 만기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토지 개간을 완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재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제 21 조 긴급 재해 구제,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급히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임시토지에 속하는 것은 사용 후 원상회복해 회복된 토지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토지 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 것이다. 영구 건설지에 속하는 건설기관은 응급처분이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재발급 승인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