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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개정 전에 고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선고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고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철회 신청은 반드시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대리인,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4)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5)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6) 판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고소는 입건부터 판결, 판결에 이르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소송 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활동이자 원고가 소송 요청을 처분하는 절차적 권리의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철수 수속을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원고가 서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한 후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파생 문제:

형사자소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형사자소는 철회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