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행위의 분류
1, 일방적 민사행위, 다방면민사행위 (쌍방민사행위, * * * 대등소송과 결의)
민사행위 성립에 필요한 의미 표현 횟수에 따라 민사행위는 일방적인 민사행위와 다방면의 민사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유형 동작, 유형 동작 없음
민사행위가 마땅히 해야 하는지, 반드시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따라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중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필요한 행위는 회사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형태의 행동을 취해야 하거나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내키지 않는 행위는 법률, 행정 법규가 그 형식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3. 주요 민사 및 2 차 민사 행위
민사행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기준에 따라 민사행위는 주요 민사행위와 부차적인 민사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독립 민사 및 부속 민사 행위
민사행위가 독립된 실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민사행위와 보조민사행위로 나눌 수 있다.
5, 생산 행동, 사망 원인 행동
민사행위의 개별적인 행위가 행위자가 생겨났는지 아니면 행인이 사망한 후에 생겨났는지에 따라 민사행위를 생전 행위와 사망행위로 나눌 수 있다.
6. 부담 및 처벌
법률 내용에 따르면 법률 행위는 부담행위와 처벌행위로 나눌 수 있다.
7. 사역행위 및 무상행위
증여행위에서 법과 그 원인 관계에 따라 법률행위는 인인과 무인행위로 나눌 수 있다.
둘. 효과적인 민사 법률 행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셋. 민사 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는 측정 기준
민사행위능력자의 정신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a) 자연인의 의미 능력 (인지능력) 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와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의지력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심리능력을 말한다. 의지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을 확인하고 나누는 기초이며,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의지능력에 달려 있다.
(b) 자연인의 의지력에 따라 판단하다.
이 기준은 주로 성인을 위한 것이다. 성인 자연인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성인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제력이 어렵다면, 그가 자해를 위해 한 명백한 불공정한 일부 민사행위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사행위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으며, 서로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민사법률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은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민사행위 분류에 관한 지식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