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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어떤 식품안전제도를 세워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추적, 제품 유류, 품질 추적, 리콜 제도, 위험평가 등 일련의 식품안전제도를 세워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높은 법이다. 법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식품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 유류, 품질추적, 리콜 등 식품안전제도를 세워야 한다. 우선, 식품 생산업체는 원료 구매에서 완제품 출하에 이르는 추적 체계를 세워 식품 생산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후속 검사와 품질 추적을 위해 샘플 제도를 세우고 식품 샘플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또한 품질 추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발견 문제가 제때에 신속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견된 후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식품 리콜 제도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 체계의 설립은 효과적으로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식품 생산기업에게는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용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또 어떤 식품안전제도를 세워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생산업체는 종사자건강인증제도, 식품안전훈련제도, 식품안전공고제도, 성실법 관리제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식품안전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 식품안전제도를 완비하고, 식품안전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많은 인민 대중의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는 추적, 제품 샘플, 품질 추적, 리콜 등 식품안전제도를 구축해 제품 품질 안전 추적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