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무공개의 주요 형태: 주로 마을급 공개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서는 촌민 대표회의나 촌민 회의에 공개 브리핑을 해야 하며, 1 년에 2 회 이상 회의 형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재무공개 시한: 대부분의 촌민과 민주재테크팀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단독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대한 재무활동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4. 재무공개 절차: 공개 전 촌민위원회 주임이 앞장서서 마을 재무관리원이 공개 요구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재테크팀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 시간과 형식으로 공개한다. 공개 후 제보 상자, 의견상자 등을 설치해 대중의 의견을 모아 대중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았다.
5. 재무공개정류: 대중이 공개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민주재테크팀이 해답을 주어야 한다. 공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재검토하고 다시 공개해야 한다.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을 다그쳐야 한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마을 사람들은 상급 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내용, 시간,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개 중에 거짓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의 경중을 보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6. 재무 공개 문서 관리. 마을급 재무공개로 생성된 각종 서류, 자료, 데이터, 목록 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잘 보존해야 하며,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5 년 이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9 조 촌민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면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개최될 수 있다. 보선 절차는 본법 제 1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이번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보선된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났다.
제 20 조 촌민위원회는 제 1 회 촌민위원회 탄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마쳐야 한다. 이양 작업은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제 21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10 일 전에 촌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