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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적으로 흥정을 하거나 해선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공갈 협박' 을 구성하는가?
피해자 상대방이 화해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양해해서 서명을 요구한 것은' 공갈 협박' 의 위험이 있는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랑선 해서에 서명할 때 흥정을 하며 공갈 협박으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모든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공갈 협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범죄의 위험이 있다.

일부 민사소송에서 쌍방이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쌍방이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흥정하는 것은 정상이며, 결코 공갈 협박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74 조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협박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종종 범죄 용의자 가족들이 양해해서를 요구하면서 범죄 용의자를 대신하여 배상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이든 민사분쟁이든, 한쪽이 입은 손실에 대해 통상 배상 원칙, 즉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을 이용해 처벌의 긴박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자는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양해 조건으로 피해자가 공갈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차례의 민사 조정을 거쳐 쌍방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 마지막 법적 절차가 있어 피해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 측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통사고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안 처리를 거치지 않고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판단하다. 쌍방이 사사로이 처리하는 것은 법률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랑선 해서는 무효이다.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수집하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