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15 조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심사 서류를 위탁은행에 의뢰하여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를 설립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단위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감사 서류를 위탁은행에 위탁해 직원 주택적립금 계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직원 주택 적립금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직원 주택 적립금 납부율을 곱한 것이다.
직장이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주택 적립금의 월 납부액은 근로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단위가 납부한 주택 적립금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제 17 조
신입 사원은 입사한 두 번째 달부터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고,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 임금에 직원 주택 적립금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직장에서 새로 전입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주택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월 납부액은 직공 본인의 월급에 직공 주택 적립금 분담금 비율을 곱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8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계약과 집단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